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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같이 항상 얘기되는 것이 자녀장려금인데 이건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일하는 세대자녀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이며, 정기신청을 할 경우 9월 말 안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 근로장려금 대상 조회하기

 

지원금액은 최저 7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상을 확인하시고 신청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사이트

출처 - 홈택스

근로장려금은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신청, 손택스 모바일 어플에서 신청, ARS(1544-9944) 신청, 세무서 직접 방문 신청 총 4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안내문자를 받은 경우는 안내문 내용에 따라서 4가지 방법 중에 선택해서 편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개별인증번호와 본인 휴대폰 및 계좌번호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일반신청을 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은 보통 방문해서 신청을 많이 하지만 인터넷으로도 신청을 많이 합니다. 신청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다음 사진과 같을 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지금 진행할 거는 정기 신청입니다. 반기 신청은 정기 신청 중간에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3월과 9월에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5월에는 정기 신청을 하는 겁니다. 기간은 정확하게 5월 1일 ~ 31일 오전 6시 ~ 오전 0시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도 있습니다. 6월 1일 ~ 11월 30일 오전 6시 ~ 오전 0시 사이에 하시면 됩니다. 이때 신청을 하시게 되면 산정금액의 90%가 지급되니 정기 신청 기간 안에 하는 게 더 이득입니다.

 

신청을 하실 경우에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다른 경우 신청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을 하실 때는 간편신청과 일반신청이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에 따라 신청하는 게 다르니 참고하세요.

 

접수내역도 조회할 수 있고, 신청서를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근로장려금 계산, 자료 확인 등의 작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원하는 서비스를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근로장려금 계산하기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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