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으로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신규)
- 현재 취업일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및 휴학 중인 사람은 제외/졸업 예정자 가능)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6개월 이상의 실직기간을 가진 청년
-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해서 연령 제한을 늘림(최대 만 39세)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함
- 월급 350만 원 이하
기업의 조건
- 5인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보유한 중소기업
-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 5인 미만이더라도 지식서비스산업,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
청년내일채움공제란?
간단하게 말하면 본인이 2년동안 300만원을 적립하게 된다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600만/300만을 적립해서 2년 후에는 1,2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말 굉장한 제도이죠. 저도 이거 한 번 받았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거의 꽁돈이잖습니까? 지원 대상인데도 신청 안 하면 바보죠. 왜 안 합니까?
이 제도는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청년과 기업이 참여 신청을 하고, 청약 가입 신청까지 해야합니다.
심사는 보통 접수일로부터 10일 정도 걸리고, 심사 이후 24시간이 지나야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뭐 이것저것 생각해서 청약신청 마감 1개월 전에는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순서는 크게 이렇습니다.
워크넷에서 신청 -> 심사 통과 ->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에서 청약 신청
여기서 보면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과 워크넷에서 신청입니다. 가장 먼저 로그인 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로그인은 해당 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심사일은 영업일 기준 10일 정도 걸리고, 통과한 다음날부터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하면?
그런데 부득이하게 중도 해지할 경우가 분명 생기는 분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날리지는 않을까요?
아닙니다.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의 잘못이 아닐 때입니다. 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를 한다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가능했는데 이번에는 1년 미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납입유예 및 납부중지 기간도 12개월로 연장되어 더욱 괜찮은 제도로 다시 각광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