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자금 대출은 웬만한 분들엑 필수적으로 필요한 내용이지만, 아마 자세하게 알고 계신 분은 몇 없으실 겁니다. 막말로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이 뭘 알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것이 생소하니 어쩔 수 없죠.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적인 정책입니다. 그러니 모르고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꼭 잘 확인하시고 최대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 버팀목 자금대출은 정부에서 사회초년생들이 사회에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세운 정책인데요. 월세 내기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반전세나 전세를 알아보면서 자연스레 알아보게 되는 것이 이 버팀목자금입니다.
당연히 초년생인데 집 마련할 돈이 없기 때문이죠. 이럴 때 저렴한 금리를 알아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건 나이, 조건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한 번 확인해보세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독세대주와 무주택자가 조건인데요(+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예비세대주도 가능하고 이사할 집에 전입신고를 한 후에 은행에 전입 후 등본을 제출해 미리 확인해줄 수도 있습니다.
또 임대차계약이 5천 이하여야 하고, 5% 이상을 지불한 보증금 영수증도 필요합니다.
만약 부부라면 합산 연소득 5천 이하여야 하고, 순자산가액이 약 2.8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시거나 필요한 서류를 떼지 못하시는 경우는 조금 힘드시겠죠...? 그럴 땐 일반 전세자금 대출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신청 시기는 뭐 복잡한 거 없습니다. 잔금지급일이나 등본상전입일 중 하나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따로 몇월 몇일 날짜가 정해져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추가로 하실 때에는 중도상환수수료는 따로 없구요. 계약갱신일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 등본상 전입일, 기존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할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최근 바뀐 것이 있는데요. 금리와 우대금리를 활용한 이자 축소가 핵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아까 말한 임차보증금 5%이상 지불 영수증, 등기부등본이 있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등기부등본과 임대차 계약서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아래 글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간은 2년입니다. 하지만 4번 연장할 수 있고,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건 팁인데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 특약사항에 임대물건 하자로 인한 대출 불가시 계약금 반환 등 특약사항을 넣으시면 조금 리스크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저 때는 이런 거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참 세상 좋아진 거 같습니다. 만약 필요하신 분들은 얼른 늦기 전에 얼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