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매번 나가는 세금은 중소기업을 다니는 직장인에게는 꽤나 큰 부담입니다. 초년생인 청년들은 더 하죠.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이런 청년들의 부담감을 줄여주려고 하나의 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만 하면 세금 90% 감면, 최대 150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각종 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해두시고, 필요한 분은 각 페이지에서 발급받으세요.
이 제도는 2018년까지 70%밖에 감면해주지 않았지만, 현재는 9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연령 또한 15~29세에서 15세~34세로 바뀌었습니다.
참고로 남성분들은 군 복무 기간(최대 6년)은 나이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합니다.
웬만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인데요. 다만 취업을 12년부터 금년 12월31일 사이에 하셔야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같은 감면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최대 150만원, 9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워낙 이런 관련된 것들은 수시로 바뀌니까 늦기 전에 신청하시는 게 좋겠죠?
우선 신청하기 전 감면 가능한 업종인지부터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표를 참고하세요.
감면 신청하는 방법
우선 필요한 서류들은 전부 준비하셔야 합니다. 서류 발급 관련 내용은 위에서 제공한 링크에서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감면신청서는 아래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서류를 다 떼시고 작성까지 하셨다면 그냥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익월 10일까지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게 되고, 이후에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은 홈텍스로 들어가서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명세서를 클릭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적용받지 못한 경우 이를 다음 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나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 경과 후 5년간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홈텍스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니 이용 가능 시간을 확인하시고, 로그인 하신 후에 이용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간단하니 아래 순서대로 따라주시면 됩니다.
1. 로그인 후 신고/납부 클릭
2. 종합소득세 클릭
3.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경정청구서 작성 클릭(다른 소득이 있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면 일반신고서 클릭)
4. 경정청구서 작성시 대상년도의 근로소득 신고서 선택 후 종합소득세 세액감면 탭에서 계산기 클릭
5. 수정한 년도별 감면율에 해당하는 총급여액 입력 후 계산하기 클릭 후 적용하기 클릭
6. 작성완료 버튼을 누른 후 계좌를 입력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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