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세금을 보다 더 많이 냈거나 중간예납액보다 내야 할 세액이 적은 경우, 납세자들이 환급결정 통지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찾아가지 않는 경우 국가가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세액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과 이름이 비슷하니 오해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을 수 있지만, 조금은 다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시려면 이 링크를 들어가주세요.
보통은 미수령 금액이 생기면 고지서를 보내주는데 간혹 안 날아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계속 미수령 금액으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확인하시고, 이제 받으려고 하시는 분은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본인계좌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이 귀찮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국세환급금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면 바로 알 수도 있지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회를 눌러 바로 알 수도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