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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라고 하죠. 국세환급금이랑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다른 것이니 만약 필요하신 분은 이 링크를 들어가서 조회를 해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각각의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소득, 세액공제 증명 서류 등등
중도 퇴직자
근무했던 직장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내야 함
퇴직연금/연금저축 대상자
연금.저축 등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
의료비 지급 명세서
※ 이 외에도 다양한 공제 항목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연말정산 필요서류를 준비해야 하니 다들 확인하시고 있어야 하는 서류들을 늦기 전에 확인하시고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지급은 보통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 원입니다. 이들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나이 기준은 직계존속의 경우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여야 하며, 직계비속이나 동거입양자는 만 20세 이하가 공제 대상입니다.
등록 방법은 간단합니다. 로그인 후 신청/제출을 클릭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온라인 신청을 누른 뒤 자료제공동의자 명의의 신용카드, 번호, 공인인증서로 인증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자료조회자와 자료제공동의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의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은 자료제공 동의자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들을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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