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제도인 국민 기초생활보장 제도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의료급여 조건이 비교적 까다롭습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조건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니 의료급여 관련된 내용을 아래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기본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이 되려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근로소득 그대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환산 방법이 있습니다. 복잡한 계산 과정이 있으니 모의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길 권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모의 계산하기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은 나머지 3가지 지원과 다르게 부양의무자 조건이 아직까지 존재해 부양의무자 재산이 조금 많으면 못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아래 6가지에 해당된다면 부양의무자가 재산이 많아도 대상이 됩니다.

 

  • 수급권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자립준비 청년(보호 종료아동)인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노인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 불능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수급권자가 부양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따져봐야 합니다. 소득 조건과 재산은 각각 따지게 됩니다.

 

먼저 소득 조건은 크게 부양 의무자 부양 능력 없음, 미약, 있음 총 3가지로 나뉩니다. 부양 능력 없음과 미약에 해당되면 의료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으나 부양 능력 있음에 해당되는 분들은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재산 조건은 부양의무자 부양 능력 없음과 있음 딱 2가지로 나뉩니다. 부양 능력 없음에 해당되면 의료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지급액

의료급여는 급여 대상 항목 중 의료비에 대해 수급자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지원됩니다. 여기서 본인 부담금은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가 각각 다릅니다. 1종 수급권자는 최대 2000원, 2종 수급권자는 최대 15%의 본인 부담금이 부여되니 참고하세요.

의료급여-본인-부담금-표
의료급여-본인-부담금-표

의료 급여 신청하기

의료급여 신청은 온라인에서 할 수 없고, 각 지역 주민 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국가 유공자는 보훈지청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내 주변 주민센터 찾기

 

보통 신청하기 전에 구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구비 서류 종류는 사회 보장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가족 관계 등록부, 의료급여 제공 추천 동의서 등이 있습니다. 각 상황에 따라 구비할 서류가 다르니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준비하면 됩니다.

 

의료급여 주의사항

의료급여 혜택을 누락없이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 의료급여증 혹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 의료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 절차 3단계를 꼭 준수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키지 않는다면 진료비 전액이 본인 부담금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의료급여-이용-절차-3단계
의료급여-이용-절차-3단계

의료급여 이용 절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1차 의료급여 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 후 상위 기관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으면 됩니다.

 

위 내용들이 한 번에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 이해가 안 된다면 천천히 다시 한 번 읽어보시고, 불이익 없이 의료급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