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제도인 국민 기초생활보장 제도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의료급여 조건이 비교적 까다롭습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조건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니 의료급여 관련된 내용을 아래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기본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이 되려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근로소득 그대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환산 방법이 있습니다. 복잡한 계산 과정이 있으니 모의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길 권장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은 나머지 3가지 지원과 다르게 부양의무자 조건이 아직까지 존재해 부양의무자 재산이 조금 많으면 못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아래 6가지에 해당된다면 부양의무자가 재산이 많아도 대상이 됩니다.
- 수급권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자립준비 청년(보호 종료아동)인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노인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 불능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수급권자가 부양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따져봐야 합니다. 소득 조건과 재산은 각각 따지게 됩니다.
먼저 소득 조건은 크게 부양 의무자 부양 능력 없음, 미약, 있음 총 3가지로 나뉩니다. 부양 능력 없음과 미약에 해당되면 의료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으나 부양 능력 있음에 해당되는 분들은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재산 조건은 부양의무자 부양 능력 없음과 있음 딱 2가지로 나뉩니다. 부양 능력 없음에 해당되면 의료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지급액
의료급여는 급여 대상 항목 중 의료비에 대해 수급자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지원됩니다. 여기서 본인 부담금은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가 각각 다릅니다. 1종 수급권자는 최대 2000원, 2종 수급권자는 최대 15%의 본인 부담금이 부여되니 참고하세요.
의료 급여 신청하기
의료급여 신청은 온라인에서 할 수 없고, 각 지역 주민 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국가 유공자는 보훈지청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보통 신청하기 전에 구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구비 서류 종류는 사회 보장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가족 관계 등록부, 의료급여 제공 추천 동의서 등이 있습니다. 각 상황에 따라 구비할 서류가 다르니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준비하면 됩니다.
의료급여 주의사항
의료급여 혜택을 누락없이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 의료급여증 혹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 의료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 절차 3단계를 꼭 준수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키지 않는다면 진료비 전액이 본인 부담금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의료급여 이용 절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1차 의료급여 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 후 상위 기관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으면 됩니다.
위 내용들이 한 번에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 이해가 안 된다면 천천히 다시 한 번 읽어보시고, 불이익 없이 의료급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