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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 정부24 | 청년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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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 신청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해당 사이트는 주거급여 외에도 다양한 복지제도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꼭 청년 주거급여를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복지로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청년 주거급여란?
올해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열악한 주거여건, 학자금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에게 주거 급여를 분리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보통 20대 미혼 자녀 1명과 같이 서울에 거주하는 부모는 매달 21만 7000원을 받게 되는데 자녀와 부모가 떨어져 지내면 매달 자녀는 31만원, 부모는 18만 3000원을 받게 됩니다.
초년생에게 월세 31만원은 정말 큰 돈이죠. 하지만 혼인과 만 30세가 넘었을 경우는 별도로 가구를 분리해서 신청하셔야 하고 분리거주 해소시 반드시 부모 가구원과 합가 사실을 지자체에 알려야 합니다. 조건이나 대상, 신청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조건 및 대상
-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한 경우
- 주거 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으로 부모와 행정구역을 달리해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 온라인 신청 불가 대상
- 청년 본인 명의의 계좌 등록이 어려운 경우
- 청년의 부모가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방법(신청방법)
우선 신청인은 청년이 아닌 부모가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에 분리지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계속 말하지만 온라인으로 가능하고요. 원래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가장 먼저 온라인 신청 접속 후 서비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장 위에 있는 표에서 클릭하면 바로 청년 주거급여 신청 창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인증을 하신 후에 신청 서비스 정보 입력 및 동의를 하시고, 주택조사 신청정보 입력 후 신청서 작성완료 및 제출하기를 눌러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고,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따로 있으니 진행하시기 전에 꼭 읽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 서류
☞ 온라인
- 청년의 임대가구임을 증빙할 서류
- 청년의 분리거주 사유서(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가입자 확인서)
- 청년의 3개월 이내의 임차료 계좌입금확인서
- 청년의 1개월 이내의 가족관계등록부
※ 제출 방법 : 이미지 업로드
※ 첨부서류 등록화면에서 제출서류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하면 방문신청을 하세요.
☞ 오프라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보장가구와 청년 각각의 임대차 계약서
- 통장사본
- 청년의 분리거주사유 및 임차료 계좌입금확인서 -> 불가피한 경우 사실확인서 또는 영수증으로 대체 가능하나 보장기관 확인 필요
이 정도면 문제 없이 지급까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소급해서 급여를 실시합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을 변경하면 변경일로 인해 지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경 15일 이전은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이 되고, 16일 이후는 종전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