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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는 정부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을 지원해줍니다. 1인 가구 기준 최대 62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받을 가능성이 크니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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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자격 

2023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5.47% 인상되어 기초 생활수급자 대상자가 소폭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를 받게 되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되었으니 꼭 확인하고 해당되면 신청하세요.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100% 근로소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환산 방법을 이용해 계산해야 합니다.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생계급여 지원대상 조회를 이용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생계급여 지원 대상 조회하기

 

소득인정액이 기준 안에 들어온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따져봐야 합니다. 작년부터 폐지된 제도지만, 최소한의 기준은 남아있습니다. 만약 연소득 1억 이상, 재산 9억 이상의 부모 및 자녀가 있다면 생계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 능력이 없다는 걸 증명해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 능력이 없는 연령은 만 18세 이하, 만 65세 이상입니다. 다만 아래 예외사항에 해당되면 근로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 만 18세 이상이어도 대학생일 경우
  • 질병 및 부상 등으로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사람
  • 희귀난치성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장애 및 3급 이상의 상이등급 해당자
  • 장기 요양 1~5등급 판정자

위 3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면 생계급여 대상자입니다. 단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대상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고 신청하세요.

생계급여 지급액

생계급여 수급액은 생계급여 가구별 선정 기준액에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만큼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지원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1인 가구인 사람이 소득 및 재산이 하나도 없어 0원이라면 2023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액인 약 62만 원 지급이 가능하지만, 소득인정액이 늘어날수록 받는 금액은 62만원에서 더 줄어들게 됩니다.

 

내 기준 중위소득 표 확인하기

 

생계급여 지급 기간

별도의 특이사항이 없으면 신청 후 30일 정도 지난 후부터 결과 확인이 가능하고 바로 수급도 이루어집니다. 보통 지급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만약 2월에 신청하고 3월에 생계급여 수급자로 확정되었다면 2월분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그 후부터는 매달 20일에 입금됩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아쉽게도 생계급여 신청은 온라인에서 불가능합니다. 다만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주변 주민센터 찾기

 

이때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와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작성을 해야 신청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과 상담해보시고, 생계급여 자격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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