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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수령은 퇴직공제금 형태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생긴 제도인데요.

 

만약 건설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몇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건설 근로자도 일반 직장인처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건설 근로자 퇴직금 수령 조건과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고, 본인이 퇴직금 받을 조건이 되는데 퇴직금을 못 받았을 경우 대처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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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퇴직금-신청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를 하고, 퇴직을 할 경우에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다른 말로 퇴직수당, 퇴직 위로금, 퇴직공로보상금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를 오래 다니고 난 뒤에 그만둘 때 나오는 급여라고 보면 됩니다.

 

퇴직금 조건 중 대표적인 하나는 1년 이상 근로했고, 한 달 동안 간헐적으로 나와서 근무한 시간이 4주 평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입니다.

 

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공제금 신청하기

 

건설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로를 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대상을 확인해보고 퇴직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퇴직금 대상이 안 되면 건설 근로자 공제회에서 만든 퇴직 공제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건설 근로자 퇴직금 대상

건설 근로자 퇴직금 대상은 적립일 수 252일 이상인 건설 근로자 중 총 8가지 퇴직 사유가 발생한 사람들입니다. 8가지 퇴직 사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8가지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근로일수를 증명할 수만 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2. 건설업 이외의 제조업, 서비스업 등 직종에 고용된 경우
  3.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4.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피공제자 나이가 60세가 된 경우
  6.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가 된 경우
  7.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8.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랑 의사가 없거나 종사할 수 없는 이유를 입증할 경우

 

증명 방법은 4대 보험, 세금 납부 여부 등으로 근무일 수를 증명할 수 있고, 만약 증명할 만 한 게 마땅히 없다면 근무일지나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내역 등을 준비해 증명하면 됩니다.

 

퇴직금 지급액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에 일을 한 개월 수를 곱해 급여를 지급합니다.

 

만약 10년 근무한 사람은 어느 정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본인이 직접 계산할 수도 있지만, 요즘엔 퇴직금 계산기가 잘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액 계산하기를 통해 퇴직금 지급액을 조회해보세요.

 

퇴직금 지급액 계산하기

 

퇴직금 못 받는 경우 대처법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면 보통은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빠른 시일 내로 입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가끔 퇴직금을 안 해준다고 하는 경우나 입금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1차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법률 구조공단이라는 곳에서 소송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많은 분이 이 사이트를 이용하십니다.

 

법률 구조공단 바로가기

 

또는 주변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웬만하면 건설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수령 조건이 되고, 증명까지 했다면 곧바로 퇴직금 지급을 해줄 겁니다. 건설 근로자 퇴직금 수령 조건이 안 되는 분들은 퇴직공제금을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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