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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홈택스, 손택스, ARS, 세무서 총 4곳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신 분들은 신청 빨리 하시고, 아직 대상인지 모르는 분들은 대상 조회부터 해보세요. 만약 대상인지 정확히 모르겠다면 신청 요건을 입력해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을 해보세요.

계산하는 페이지는 홈택스에 있고, 별다른 인증서 없이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계산하는 사이트 바로가기

출처 - 홈택스

근로장려금 계산은 홈택스에서 가능하고, 장려금 챗봇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청요건을 입력하고, 총 급여액 등을 입력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친절하게 설명과 함께 같이 적혀 있으니 천천히 살펴보시면서 해당되는 부분을 채워 나가면 됩니다.

제가 간단한 단어 풀이를 할 테니 참고하시고, 입력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관련 용어 풀이

  • 부양자녀 - 18세 미만,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사람 or 동일주소 거주하는 사람 중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이) or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직계존속 -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상으로 동거 중인 사람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의 합
  • 총급여액 등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이정도면 웬만한 작업 및 확인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헷갈렸는데 이렇게 정리해놓고 보니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위 용어 풀이를 잘 이해하시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대상이 되는 지를 확인해보시고, 신청까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조회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시작됩니다. 홈택스, 손택스, ARS(1544-9944), 세무서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4가지 방법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gmae.seofoot2.com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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