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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하면 됩니다. 갱신 기간이 끝난 후에는 자칫하면 면허 취소까지 되기도 하니 꼭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인터넷으로도 적성검사 및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데요.

 

아마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래에서 운전면허 적성 검사 안내와 갱신하는 사이트 안내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하기

 

 

 

✅ 같이 보면 좋은 내용

 

▶️ 운전면허 진위확인 조회하는 방법

 

▶️ 운전면허번호 조회 온라인으로 확인하기

 

 

운전면허-적성검사-갱신

 

운전면허 적성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자가 면허증을 취득한 날부터 갱신 만료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해야하는 검사입니다.

 

1종 보통 면허소유자는 적성검사를 진행하면 되고, 2종 보통 면허취득자는 갱신을 하면 됩니다.

 

▶️ 운전면허 진위확인 조회하는 방법

 

운전자가 운전을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 간단합니다.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갱신 기간 잊지 않고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을 하시길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하기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바로가기

  • 사이트 경로 - 안전운전 통합민원
  • 준비물 - 운전면허증, 여권용 규격 컬러사진 2장, 수수료, 건강검진결과서 원본

안전운전 통합민원 접속

우선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운전면허증 발급 클릭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을 눌러주세요.

운전면허증-발급-클릭

적성검사 클릭

1종 보통 적성 검사를 클릭하세요.

 

2종 보통인 분들은 그 옆에 있는 2종 면허증 갱신을 눌러 진행하시면 됩니다.

적성검사-갱신-클릭

본인인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실명인증을 해주세요.

 

그 후 간편인증을 통한 2단계 인증을 해주세요.

 

약관 동의

적성검사 시작 전 이용 약관을 한 번씩 읽어보세요. 특히 빨간색으로 강조되어 있는 약관들은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다 보셨다면 동의를 눌러주세요.

이용-약관

자기신고서 작성

자기신고서를 작성해서서 제출해야 합니다.

 

질병에 대한 자기신고서는 10개의 항목 중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있음에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신체 장애 및 기능장애는 해당사항이 없다면 체크하시고 넘어가세요. 만약 장애 부위가 있다면 해당 부위에 체크하고 다음을 눌러주세요.

자기신고서-작성

건강검진자료 조회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를 불러와서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부적격이 뜨면 가까운 신체검사 가능 기관에 방문해 신체검사 후에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가건강검진 예약 방법 알아보기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검진-자료-조회

수령 방법 선택

시험장이나 경찰서 중 어느 곳에 방문해서 수령할 건지, 언제 수령할 건지 정하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면허증 종류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인지, 일반 운전면허증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수령-방법-선택

 

연락처 등록

SMS 및 이메일 알림 신청을 할 분은 이메일 수신동의에 체크한 후에 다음을 누르세요.

연락처-등록

사진등록

등록 가능한 사진 규격은 가로,세로 200 이상~ 500픽셀 이하로 되어 있는 JPG 파일 중 250KB 이하인 파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진 등록 전 확인 사항을 보면 좋습니다.

사진-등록

결제

다시 한 번 신청 내역을 확인해보고 편한 방법으로 결제를 진행해주세요.

 

1종 갱신 수수료는 13000원이고, 2종 갱신 수수료는 8000원입니다.

 

영문 1종은 15000원이고, 영문 2종은 10000원이니 참고하세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완료

여기까지 했다면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한 날짜를 잘 기억해두고 기관에 방문해 갱신된 면허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하기

 

운전면허 적성검사 위반 시 조치

운전면허 갱신을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조치를 당합니다. 조치 사항은 1종과 2종 각각 다릅니다.

 

1종 면허인 분들이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00원이 붙고,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에는 면허 취소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2종 면허인 분들은 과태료 20000원이 발생하고, 70세 이상인 분들은 30000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2종 면허같은 경우는 2011년 12월 9일 이후로 면허 취소 제도가 폐지되었지만,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갱신을 안 했을 시 1종 면허와 마찬가지로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 운전면허 진위확인 조회하는 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주기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주기는 기본적으로 1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만 면허 종류별, 취득 기간 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이 갱신 기간이 지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 별 처벌사항
1종 면허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는 10년 주기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는 7년 주기
2종 면허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는 10년 주기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는 9년 주기

 

단,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을 조금 연기 시킬 수는 있습니다. 입원, 해외출국, 군입대, 수감자 등의 사유로 연기 신청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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